
민선 지방자치 7기가 시작됐다. 민선자치가 부활된 지 23년째로 이제 건장한 성년이 됐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는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성년의 모습은 아니다. 전국이 모두 똑같은 자치제도의 옷을 입고 미숙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권한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다.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 필자는 지방자치에 북핵 문제 해결의 원칙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인 CVID 원칙을 적용해 민선 7기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시해 보려고 한다. 다만 지방자치에서 ‘D’는 ‘비핵화(Dismantlement)’의 의미가 아니라 ‘권력이양(Devolution)’을 뜻한다. 지방자치의 기본은 자율성 보장이다.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의사를 수렴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다. 하지만 독립적인 제도가 확보됐다고 해서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가 자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제도를 움직이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바로 지방자치권이 필요하다. 지방이 스스로 법규와 조직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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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3,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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