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반지하 셋방에 살던 세 모녀가 자살을 했다. 70만 원이 든 봉투와 함께 남긴 메모에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적혀 있어 전 국민의 마음을 울렸다. 35세 큰딸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거동이 어려웠다. 32세 작은딸은 생활비와 진료비로 쓴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어머니는 한 달 전 넘어져 식당일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이미 12년 전 방광암으로 돌아가셨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딸들이 부양의무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작은딸은 그 ‘부양의무’를 다하다가 금융제도에서 격리됐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도 이들을 내몰았다. 그럼에도 건강보험료를 내는 의무를 다했다. 공과금을 ‘너무 잘’ 내 동사무소는 이들의 처지를 몰랐다고 했다. 켄 로치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보다 100배는 비극적이다. 이들이 내려고 한 건강보험료는 대체 얼마였을까? 4만7060원이다. 지역가입자였기에 세 명의 성, 연령을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yrYuBh
via
자세히 읽기
June 21, 2018 at 03:00A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