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는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한다.” 홀로코스트를 연구하는 예일대 사학과 교수 티머시 스나이더가 최근작 ‘폭정’에서 한 말이다. 직장인은 법적으로 휴식을 보장받으며, 적정한 임금을 제때에 받게 되어 있다. 상사를 포함하여 회사로부터 정당한 인간적 대우를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주변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1년에 5일도 휴가를 가지 못하고 격무에 시달리며, 임금을 떼이거나, 욕설이나 폭력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있다. 회사에서 제도상으로는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등 훌륭한 복지제도를 만들고 대외홍보에 활용하면서도 정작 현실 속에서는 말뿐인 경우들이 생긴다. 불만은 직원들만이 삼삼오오 모인 자리에서 나타날 뿐, 현실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스나이더 교수의 개념을 빌려 말해보면 직원들을 위한 이러한 제도들이 직장 현실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회사가 알아서 그 제도를 활성화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직장인들이 연합하여 요구해야 그 제도가 보호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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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6,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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