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즈음 뜻 맞는 동료들과 ‘직장갑질 119’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익명 제보가 가능한 오픈카톡과 이메일을 이용해 직장에서 당하는 갑질을 제보하면 노동변호사, 노무사, 활동가들이 상담을 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처음에는 ‘굳이 왜 이것까지’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다. 법률구조공단도 있고 자치구의 법률홈닥터,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도 있다. 그러나 시작하고 보니 ‘갑질’의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다. 일단 법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의 문제였다. 물론 이론적으로 따지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일들도 있다. 수백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 1년 이상 소송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심신에 별다른 고통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라면 법대로 해서 되는 일도 있기는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언론과 여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들도 있다. 대체로 안타깝게도 사람 목숨이 값으로 치러진 사건들이다. 그러면 법의 문제가 아닌 갑질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가 더 강한 사람에게 허용하고 있는 행위들이다. 조금이라도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wd2Zi6
via
자세히 읽기
May 05, 2018 at 03:00A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