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법원은 8일 생후 29개월 영아를 향해 ‘찌끄레기’(찌꺼기의 사투리)라고 막말을 한 보육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영아가 찌끄레기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게 판결의 주요 근거였다. 이 판결에 대한 육아맘, 육아대디들의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다. 어린이집 교사나 육아 도우미 등 부모가 아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막말을 해도 처벌을 못 한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빗발쳤다. 자녀가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나중에 그 말의 뜻을 알게 됐을 때 입을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도 나왔다. 댓글의 마지막은 “역시 헬조선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죄악”이라는 자조 섞인 관용적 표현으로 귀결됐다. 대법원 판결마저 출산과 육아 거부의 근거로 쓰이는 게 요즘 분위기다. 20, 30대 부부들이 출산을 거부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다. ‘억’ 소리 나는 육아 비용, 여성의 경력 단절, 자녀의 입시 경쟁, 취업의 어려움, 폭등하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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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1,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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