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지부라 불리는 자들은 항상 관아 근처에 있다가 원고나 피고를 몰래 사주합니다. 또 이들은 스스로 송사를 대신하며 시시비비를 어지럽게 만들어 관리를 현혹하고 판결을 어렵게 합니다. 해당 관부에 명하시어 조사해 처벌하소서!” ―성종 3년 12월 1일, 성종실록 조선은 양반뿐 아니라 노비나 여성도 거리낌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 옥에 갇힌 죄수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을 몰라도, 글을 쓰지 못해도 소송은 가능했다. 법률 전문가 ‘외지부’ 덕분이었다. 외지부는 고려 도관지부(都官知部)에서 유래했다. 도관(都官)은 법률을 관장하는 형부 소속 관청, 지부(知部)는 판결을 맡은 종3품 관리를 일컬었다. 외지부는 도관 밖, 민간에서 지부 노릇을 하는 자를 뜻했다. 소장을 대신 써주고 소송을 조언했던 외지부는 요즘 말로 하면 ‘야매 변호사’였다. 조선은 귀천을 떠나 백성이 자유롭게 소장을 제출하도록 배려했다. 18세기 편찬된 목민서 ‘치군요결(治君要訣)’은 소장 제출을 어렵게 하는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IdbZZY
via
자세히 읽기
May 15, 2018 at 03:00A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