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부터 행정안전부와 시범사업 협약을 맺은 전국 18개(서울 4개) 대형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으면 병원에서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산부인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과 가족관계가 등록돼 있는 대법원 전산망을 연결시켰기에 가능하다. 갓난아기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는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출생신고를 접수하는 방식이다. 기존 출생신고 절차를 생각하면 파격적이라 할 만하다. 지금은 출생신고서 1부, 산부인과 발급 출생증명서 1통, 신고인(엄마 또는 아빠)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한다. 아이가 태어나서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을 물어야 한다. 아기를 봐야 하는 산모 대신에 아기 아빠가 한나절 휴가를 내거나 월차를 내서 처리하기도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서류가 출생증명서인데 이것을 병원에서 전산망을 통해 쏴주기만 하면 출생신고가 끝나는 셈이다.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산모의 99%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요즘, 산모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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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3,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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