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경북 구미시의 한 원룸에서 20대 아빠와 16개월 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아빠는 병을 앓다 숨지고, 아들은 굶어 숨졌을 것으로 경찰은 추측하고 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아들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태어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난 아기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하며 우리나라의 부실한 복지제도를 지적했다.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안전망에 걸리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인권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 긴급복지지원법 대상으로 보호받으려면 우선 신분이 확인돼야 하는데, 아이는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이기에 국가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다. 병으로 함께 죽은 아빠의 사정이 딱하긴 하지만 부모로서 자녀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아이의 출생신고는 부모가 해야 한다.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늦게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1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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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4,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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