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검사 수사는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일반 검찰의 임무와 중복되고, 경제적으로는 나라의 국부를 낭비하는 것으로… 다시는 또 다른 특검이 임명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999년 12월 20일 이른바 옷로비 의혹사건의 특검인 최병모 변호사가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한 보고서 중 일부다. 2개월 동안 4억1400만 원을 투입한 수사 결과를 종합한 326쪽 분량 보고서에서 국내 1호 특검인 최 변호사는 역설적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특검을 강하게 희망했다.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형사사법이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 표현인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올바르게 행사된다”는 한 가지 전제조건만 달았다. 국민적 의혹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기도 했다. 그러나 ‘불행한 역사’는 이후 19년째 이어지고 있다. 요즘 국회는 13번째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 문제로 두 달째 마비 중이다. 두 야당은 단식투쟁과 철야농성을, 여당은 “대선불복 특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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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0,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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