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 25일,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 이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MB) 수사팀이 웅성거렸다. 일부는 “MB가 운(運)이 다한 것 같다”고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MB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쉽지 않다”는 게 검찰의 분위기였는데, 이날 이후 상황이 급반전됐기 때문이다. 사실 이날 오전 검찰 수사팀이 영포빌딩에서 처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을 땐 집행을 거부당했다. “영장에 적힌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압수수색 영장에서 ‘다스 관련 자료’를 아예 빼버린 것이다. 밤늦게 나온 이 영장으로 예상치 않게 ‘비밀창고’의 문을 열 수 있었다. 수사팀이 들어간 빌딩 주차장 옆 사무실 곳곳엔 서류 뭉치가 있었다. MB가 현대건설 사장으로 발탁된 이듬해인 1978년 자료를 시작으로 기업인(1978∼1992년)과 두 번의 국회의원(1992∼1998년), 서울시장(2002∼2006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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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2,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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