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하도급 계약법을 원도급자가 만들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불공정하다는 심각한 민원이 제기될 것이다. 그런데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은 어떤가? 민간 입찰자를 대상으로 발주자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낙찰률이나 계약상대방의 의무 등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불공정할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토대로 대형 건설사의 2017년 영업실적을 보면 공공토목 부문에서 수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사례도 발견된다. 2017년 건설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를 밑돌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인 사례가 많다.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인정하여 2년 전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다. 그런데 제도 도입 당시에는 90%를 웃돌던 낙찰률이 최근에는 70% 중반까지 하락하고 있다. 즉, 과거의 최저가낙찰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제도로 전락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 근저에는 공공공사의 품질이나 근로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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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03,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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