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법무부는 1999년 거액의 금융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입원치료를 위해 풀려나자 중국으로 도주한 B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부품을 거래하던 B 씨는 적자가 늘자 폐반도체를 고가 컴퓨터 부품으로 위장해 해외 유령회사로 선적하고 수출신용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중은행을 속여 수천억 원의 수출대금을 받았다. 교묘한 사기 행각 이상으로 놀라웠던 것은 변호사, 교도관, 의사, 경찰까지 매수해 감시를 따돌리고 위조 여권을 사용해 해외로 도피한 대담한 행각이었다. 이후 B 씨는 중국에서도 사기를 저지르다 2005년 중국 공안에 체포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중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고 중국에서는 12년 형 집행종료 후 석방과 동시에 B 씨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했다. 20년 가까운 긴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 B 씨는 한국에서 형 집행을 벗어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한중 연속 27년의 수감 생활을 할 운명에 처했다. 법률과 제도는 범죄자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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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5,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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