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폐를 위조하다가 적발된 자는 중범으로 처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득이 크다 보니 아무리 엄하게 금지하더라도 위조를 막기 어렵습니다. 화폐를 위조하다가 발각되면 직접 만든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공범으로 도와준 사람은 유배에 그치기 때문에 화폐를 위조하다 체포된 자는 모두 단순히 도와주기만 했다고 변명하여 죽음을 모면한다고 합니다.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상평통보의 등장으로 화폐의 유통 범위는 상인이나 일부 부유층을 넘어 일반 백성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비용을 아끼려고 동전 제작을 민간에 맡기다 보니 화폐의 제작 기술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게 됐다. 구리로 동전을 위조하기 위해 놋그릇 절도가 횡행할 정도였다. 이처럼 국가의 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동전을 제조하는 위폐 제조자를 ‘도주자(盜鑄者)’라 했다. 화폐 위조는 조선 초부터 문제가 되었고 동전 사용이 보편화된 17세기 말에 이르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숙종은 화폐 위조를 막기 위해 제작자는 물론이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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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7,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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