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국회에 사법개혁특위가 가동 중이고, 정부도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총수가 전면에 나서 각자의 논리를 강하게 피력하는 등 조직의 명운을 건 비장한 분위기다. 검찰과 경찰은 하는 일이 다르지만 형사사법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사명을 가진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공조직은 맡은 일을 잘하면 된다.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권한을 배분할 것인지는 국민이 결정한다. 수사권은 어느 기관, 누구의 특권도 아니다. 범죄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하여 처벌함으로써 사회를 방위하는 공적인 직무다. 수사권을 어떤 기관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가장 효율적으로 범죄 척결과 인권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다. 생래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존재하고, 그 기관이나 구성원에게 당연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지휘한다고 해서 검찰이 경찰의 상급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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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3,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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