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저한 경찰 내부 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에서 완전 해방된 채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경찰국가화’의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중략) 경찰 일각에서는 ‘중복조사’ 방지,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한 국민의 ‘편익’ 보장을 들어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을 부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법률 적용, 실체적 진실 발견, 수사 절차에서의 불법 방지 및 증거능력 있는 증거 확보 등을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개입은 필요한 일이다.” 서울대 법학연구소가 2005년 발간한 학술지 ‘법학’에 실린 논문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원칙과 방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타협과 이해를 강조하면서도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한계를 긋고 있다. 논문은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에서 비(非)수사경찰간부들의 부당한 청탁이나 사건 개입을 방지할 장치 마련 및 내부 비리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미흡함을 우려한다. 또 “우리 사법경찰관이 10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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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30,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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