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헌법은 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명확히 규정하지만 검찰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강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할 뿐이다. 헌법만 보면 검찰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는 행정 각부의 많은 외청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검찰의 역할과 존재감은 그 어떤 헌법기관보다 크게 다가온다. 최근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공개했다. 이 개헌안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됐다. 조국 민정수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헌법에 영장 청구 주체 규정을 둔 나라가 없다”며 다수 입법례를 따랐다고 했다. 현행 헌법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며 영장주의 원칙을 두고 있다. 원래 1948년의 제헌헌법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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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3,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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