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업체에 원가를 공개하라는 건데 한국에서 대체 어떤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공개합니까?” 최근 기자와 만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가 답답하다는 얼굴로 불만을 털어놓았다. “마진(이윤)을 얼마 붙여 장사하고 있는지 공개하라는 건데 시장경제 체제에 이런 법이 있나요?” 그는 한동안 격정적인 말투로 푸념을 이어갔다. 그의 불만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있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공급가격을 예비창업주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물품으로 생닭, 치즈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의 논리는 이렇다. 프랜차이즈의 주 수익원이 필수품목 유통마진이다 보니 시장가보다 비싸게 강매하거나 세제처럼 불필요한 물건까지 필수품목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공급가를 공개하면 예비창업주는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가맹점주는 본사와의 정보 비대칭성을 줄일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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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08,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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