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조순형 의원이었다. “이거 우리가 처리 못 하면 구설수에 오를 겁니다.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2010년 3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 적막감이 돌았다. 조 의원이 말한 ‘이거’는 형법의 성폭력 친고죄 규정이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한다’는 바로 그 조항이다. “제발 없애 달라”는 여성단체 요구가 당시 절정이었다. “학계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 않을까요.”(장윤석 법안소위 위원장) “피해자에게 주도권을 주는 의미에서 계속 있는 게 오히려….”(손범규 의원) “고소 취하해 달라고 가해자들이 하도 괴롭혀서 피해자들 두 번 울어요.”(조 의원) 팽팽하던 토론은 8일 후인 그해 3월 30일까지 이어졌다. 장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다”고 나서면서 ‘폐지’ 측이 밀리기 시작했다. “성폭력특별법을 보면 성범죄는 경미한 경우 빼고는 대부분 친고죄가 배제돼 있습니다.” 열흘 전 시행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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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09,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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