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의 개방에 따른 피해로 한우 농가 수는 2011년 16만 호 수준에서 2016년 8만5000호로 절반가량 줄었다. 한우 자급률은 절반 이하인 41%까지 하락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까지 시행되면서 한우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졌다. 한우 농가의 어려움은 이뿐이 아니다. 3월 24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로법, 하천법 등 무려 26개에 달하는 복잡한 법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축사에는 일제 사용 중지 및 폐쇄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한우 농가의 약 80%가 관련 법률에 의해 무허가 축사 농가로 분류된다. 한 달 뒤면 대다수의 한우 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우리 축산업의 근간이 되는 한우산업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2016년 기준 19조230억 원으로 농업생산액의 43%를 차지할 만큼 식량주권의 핵심이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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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7,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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