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귀화 관련 법은 한국에서 인기를 얻은 이슈 중에 하나가 되었다. 남녀 아이스하키대표팀 등에 귀화 한국인이 여럿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기에는 한국의 귀화법, 그리고 비자와 관련해 아직까지 관심을 얻지 못한 두 가지 이슈를 쓰려고 한다. 둘 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서 최근에 들은 이야기이다. 첫 번째 사례는 귀화와 관련이 있다. 중동의 한 나라에서 한국에 온 지 20년 정도 된 한 분은 최근에 귀화하기로 했다. 모든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국적법 10조에는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가 있다. 자국 대사관으로부터 그 나라 국적을 포기했다는 서류를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분은 몇 달 동안 대사관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대사관은 필요한 그 서류를 안 주고 있다. 한국 법과 법무부 심사에 따라 이분은 한국 국적을 가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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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7,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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