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결정법이 4일부터 시행됐다. 많은 논의와 심사숙고 끝에 어렵게 제정됐다. 그럼에도 시행 이후에도 더욱 신중하고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생명에 관한 법이기 때문이다.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기조가 이곳에서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잠수종과 나비’라는 영화가 있다. 1997년 발간된 동명의 책을 영화화한 것이다. 이 책은 뇌중풍으로 ‘감금증후군(locked-in syndrome)’이라는 병에 걸린 프랑스의 유명 잡지 편집장인 장도미니크 보비가 쓴 자신의 이야기다. 감금증후군은 말기 근육병이나 루게릭병처럼 의식과 인지 기능은 정상이지만 사지마비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이다. 저자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인 눈 깜빡거림으로 엄청난 노력 끝에 이 책을 저술했다. 자신의 신체 상태를 머구리 잠수복을 입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물속에 갇혀 있는 것에, 멀쩡한 자신의 의식은 날아다니는 나비에 비유해 제목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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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06,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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