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기관 개혁에 찬성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듯하다. 그러나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최근 밝힌 권력기관 개혁안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개혁의 골자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가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경찰에 넘기는 것이다.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검찰로부터 경제·금융 등 일부 특수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의 수사권을 넘겨받는다.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 있든 경찰에 있든 국민으로서는 대공수사를 잘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견제고 균형이고 말하기 전에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 개혁일 텐데 잘해보라고 넘기는 대공수사권이 아니란 걸 모두가 안다. 지난해 국정원에서 검찰로 이첩한 대공수사는 한 건도 없다. 이 정부가 대공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솔직히 없다고 말하지 못할 뿐이다. 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찰에 있든 경찰에 있든 수사를 잘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할 수 없다. 권한 남용을 막으려면 검찰이 기소권을 갖더라도 수사는 가능한 한 다른 데서 해야 한다. 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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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7,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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