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예고한 방식은 의외였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가구에 통보할 부담금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내놓았다. 의도는 알겠지만 방식이 문제였다. 국토부의 발표에는 부담금 계산 근거가 빠져 있다. 가구당 평균 3억6600만 원, 최고 8억4000만 원을 물어야 한다고만 돼 있다. 부담금 계산을 하려면 재건축이 끝난 뒤의 새 아파트 시세를 예상해야 한다. 국토부는 몇 년 뒤 시세를 얼마로 봤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했다”고 했지만 뭐가 어떻게 보수적인지 알 길이 없다. 부과 대상도 밝히지 않았다. 강남 15곳, 서울 기타 지역 5곳을 골라 시뮬레이션했다고 했다. 단지1은 8억4000만 원, 단지2는 6억7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식이다. 누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모르니 시장에선 난리가 났다. 국토부는 재건축 아파트를 잘못 사면 부담금 폭탄을 맞을 수 있음을 경고하려고 미리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강남 집값은 정상적이지 않다. 강남 집주인 중에도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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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9,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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