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권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는 내용으로 올 하반기 시범 실시를 거쳐 내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2006년 10월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경찰단을 출범시키고 이미 자치경찰제를 운영해왔다.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으나 근본적인 한계도 나타났다. 첫째, 자치경찰제는 큰 틀에서 치안은 경찰청이, 치안서비스는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은 범죄 예방 및 진압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도로 파손, 교통시설물 고장, 교통질서 유지, 순찰 등 치안서비스를 맡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치안과 치안서비스를 구분하기 어렵다. 단적으로 경찰도 아닌데 왜 나서느냐는 주민의 빈축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다. 둘째, 치안서비스는 기본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어떤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소속 지구대, 소방서가 출동하고 심지어 동사무소 직원들도 달려간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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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1,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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