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초부터 교육계가 양분되는 모습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6일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부터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평교사나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교장으로 선정하는 내부형 자율학교 결원 교장의 경우 그동안 15% 이내에서만 응모 기회를 주던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교육경력 15년 이상자에게 무조건 문호를 열겠다는 것이다. 교장 자격이 없어도 15년 이상만 교육경력을 갖추면 공모에 응모할 기회를 부여해 학교 현장의 변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찬성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는 무자격 교장 공모에 심한 반발을 하고 있다. 외부 초빙 교장의 경우에도 그동안 교장 결원의 3분의 1∼3분의 2 범위 내에서 시행하던 비율을 100%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한국교총은 이 방안 역시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왜 한국교총은 반대하고 전교조는 찬성하고 있는가? 속사정을 들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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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1,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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