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임명된 민유숙 대법관에 대해 현재 법원장으로 있는 분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였을 때 한 얘기가 기억난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민 대법관보다 기수가 아래인 김소영 대법관이 임명된 직후였다. 그는 “법관은 판결문 쓰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판결문 쓰는 능력은 민유숙이 위다. 민유숙이 먼저 대법관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태 이전의 어느 전직 대법원장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줬더니 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대법관의 능력은 판결문을 쓰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 없고 기획·조정력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법관은 그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으로 근무했다. 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적이 없다. 대법원장을 지낸 분과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눈높이가 달랐다고밖에 할 수 없다. ‘재판관은 재판을 잘할 수 없으면 안 된다. 그러나 재판밖에 할 줄 몰라도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모든 법관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인지는 자신이 없다. 그러나 최소한 대법원장에게라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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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31,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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