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법원 게시판에 ‘재판이 곧 정치’라고 쓴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는 올해 40세다. 2011년 각각 ‘가카새끼’와 ‘가카의 빅엿’이란 말이 들어간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당시 이정렬 부장판사와 서기호 판사는 42세와 41세였다. 옛날에 사십을 불혹(不惑)이라고 했다. 오늘날같이 복잡한 세상에서도 사십이 불혹인지 모르겠지만 사십은 판사로서는 그저 약관(弱冠)의 나이일 뿐이다. 미국 대사관이 각국에 배포하는 ‘미국의 사법제도(Outline of the U.S. Legal System)’란 자료를 보면 미국의 주 지방법원 판사는 대략 46세에,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49세에 된다. 항소법원의 경우 주 항소법원과 연방 항소법원에 판사들이 처음 발을 들여놓는 나이는 공히 53세 정도다.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의 배석판사가 둘 다 31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법정드라마를 즐기는 미국인들이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일본만 해도 판사가 되기 전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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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6,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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