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최순실 씨 측근으로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가 특검 수사에 유리한 진술을 한 대신 처벌을 피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우리 법은 피고인에게 혐의가 있으면 검찰이 무조건 기소하도록 하고 있다.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 멋대로 기소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특수활동비 유용으로 구속됐음에도 예산을 책임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구속을 면했다. 장시호 씨는 뜯어낸 기업 돈으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을 주도했다. 이런 장 씨에 대해 검찰은 구속을 면해주고 겨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자 법원은 구형보다 무려 1년이 많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다. 법원의 중형 선고는 플리바기닝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 형사사건의 90%가량이 재판 없이 피고인이 유죄 인정을 하는 대신 형량을 감면받는 플리바기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j280Ax
via
자세히 읽기
December 15, 2017 at 03:00A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