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순의 고령이지만 징역 9년에 벌금은 2억8500만 원, 별도로 추징금 1억4250만 원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갑의 아내에게는 남편과 같은 금액의 벌금과 추징금 외에 징역 5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고령의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고 함께 교도소에 갇히는 일은 흔하지 않다. 교육감이 자신의 권한인 학교 건물 공사를 하게 해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탓이다. 하지만 지방의 ‘한 공무원’ 범죄쯤으로 봤는지 지난달 있었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1심 선고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지나갔다. 이에 앞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건설업자로부터 3억 원대의 뇌물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선거 치르느라 진 빚 4억 원을 갚으려 뇌물을 받았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이다. 그가 선거에서 쓸 수 있는 비용제한액은 인천시장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13억여 원이었다. 당선됐으니 한도 내에서만 썼다면 전액을 보전받았을 텐데 왜 빚을 지고 뇌물을 받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iiDrGA
via
자세히 읽기
December 05, 2017 at 03:00A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