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불이익변경)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쉽게 말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 할 경우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 개정의 필요성을 두고 오랜 공방이 이어져 온 사안이다.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함께 ‘노동개혁 2대 지침’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한 달 만인 9월 2대 지침 폐기를 선언했다. 노조 측에 잔뜩 힘을 실어준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27일 오후부터 28일 밤까지 파업을 벌이고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현대차는 6월 출시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나의 공급량을 맞추는 데 애를 먹고 있었다. 기존 1공장 11라인 외에 엑센트를 만들던 12라인에서도 코나를 생산하려고 했다. 잘 팔리지 않는 차의 생산량을 줄이고 인기 차종을 많이 만들겠다는 건 회사로서는 당연한 경영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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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30,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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