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두 달여 만에 꺼내든 첫 사법개혁 방안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다. 기존 인사 패턴대로라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첫 고법 부장 승진자를 배출해야 할 사법연수원 25기 법관들에 대해 고법 부장 보임 심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고법 부장 승진제도 폐지는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이어서 깜짝 놀랄 만한 변화는 아니다. 대법원은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을 지방법원 판사와 고등법원 판사로 분리하는 ‘법관인사 이원화’를 시행하기로 하고 2010년부터 고법 부장 승진과 별도로 고법판사를 보임해왔다. 이제는 시행 초기에 보임된 고법 판사들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고법 부장 승진 대상자와 엇비슷해졌으니 고법 부장 승진을 중단하는 게 논리적으로 옳다. 대다수 판사는 고법 부장 승진제도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다. ‘지방법원 배석판사-단독판사-부장판사-고법 부장-법원장’으로 이어지는 법관 서열에서 고법 부장은 유일하게 심사와 승진이 이뤄지는 자리다. 지법 부장판사까지는 시간만 흐르면 자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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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8,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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