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들어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이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교육부가 교육자치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구체화에 나섰다. 이 때문에 교육행정기관의 권한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제도는 교육행정 권한을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단위학교로 하향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마치 다양성과 자율화를 살린다는 지방교육자치 정신에 부합한 듯 보인다. 우리 교육 변천사를 들여다보면 지방 이양과 자율화는 정권마다 늘 주요 과제로 다루어져 왔다. 다만, 통제의 주체만 변경되었을 뿐 학교 단위까지 내려가지 못해 교육청 등 특정 조직의 권한만 비대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1995년 초중등 교육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교의 다양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겠다며 ‘5·31교육개혁’안이 발표되었으나 국가 주도의 개혁 방식과 관료적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08년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은 초중등 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과 집행 등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고, 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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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9,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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