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최저임금은 16.4% 오른 시급 7530원으로, 2002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올해보다 시급 기준으로 1060원, 월급 기준으로는 22만 원 인상된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측면만을 보면 그리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효과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산과 고용을 유발하는 순기능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2002년 최저임금이 16.8%나 올랐으나 고용률과 거시경제지표가 양호하게 유지된 바 있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 계층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늘려 경제성장을 유발하고 다시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일자리-소득-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가능케 한다. 최근 미국 의회예산처 등의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 개선은 소비지출을 증대시켜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을 촉발한다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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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4,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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