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도 언론의 큰 관심을 끌었던 한 유력 정치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법원을 취재하던 후배 기자는 공판 검사 S를 ‘버럭 S’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법정에서 피고인 측과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악을 쓰고 다투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정작 검찰 동료들 사이에서는 S 검사는 ‘아줌마’로 통한다. 얼굴이나 체격 모두 천생 남자인 S 검사가 아줌마 소리를 듣는 것은 어머니처럼, 아내처럼 늘 주변을 따뜻하게 챙기는 까닭이다. S 검사의 법정 안 모습이 평상시와 정반대인 것은 그가 맡은 역할 때문이다. 검찰에서는 S 검사처럼 수사나 재판에서 악역을 하는 사람을 ‘배드 커버(Bad Cover)’라고 부른다. S 검사 같은 배드 커버가 필요한 이유는 수사,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다. 배드 커버의 거친 언행은 피고인(또는 피의자) 측을 자극해 실수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옆자리에서 신사적이고 논리적인 언변을 펴는 동료 검사, ‘굿(Good) 커버’를 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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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3,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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