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시대 제주의 귤은 워낙 귀해 임금님에게만 진상했다. 진상품은 종류에 따라 상중하품으로 나뉘는데 금귤, 유감, 동정귤이 상품이고, 감자(柑子) 청귤은 중품, 유자와 산귤은 하품으로 규정했다. 특히 금귤은 한 절집에 한 그루밖에 자라지 않아 조정이 직접 나서 접붙일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고 한다. 제주 백성들에 대한 조정의 귤 공납 강요가 얼마나 심했는지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그 폐단에 대해 고발했다. ‘귤나무에 구멍을 뚫고 호초(胡椒)를 집어넣어 나무가 저절로 말라죽으면 (공납) 대장에서 빠지게 된다. 그루터기에서 움이 돋으면 잘라버리고 씨가 떨어져 싹이 나면 보이는 대로 뽑아버리니, 이것이 귤과 유자가 (제주에서) 없어지는 까닭이다.’ 실제 조선왕조실록에는 귤 사랑이 대단했던 영조가 신하들에게 귤 공납 폐단에 대해 묻는 장면도 나온다. “감귤(柑橘)의 진공(進貢) 또한 폐단이 있어 여염집에서 이 나무가 나면 반드시 끓는 물을 부어 죽인다고 하니, 사실이 그런가?” 조선의 왕들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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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0,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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