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려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달 19일 삼성합병 무효 확인소송(민사)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당시 국민연금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합병 찬반 결정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자체가 내용 면에서 거액의 투자 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그런데 서울고법 형사 재판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남용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홍완선 전 본부장으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민사법원의 판단과, 부당한 합병에 찬성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형사법원의 판단이 상반되는 것이다. 필자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B672uK
via
자세히 읽기
November 21, 2017 at 03:00A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