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폐청산이 국가적 어젠다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3년 2월 27일. 김영삼(YS) 전 대통령 취임 후 열린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였다. 문민정부를 연 YS는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며 스스로 자신과 직계가족의 재산 17억7822만6020원의 보유 명세를 공개했다. YS판 적폐청산의 신호탄이었다. 그는 ‘신한국 창조’를 국정지표로 제시하고 ‘한국병 치유’를 선언했다. YS는 거침이 없었다. 자신의 재산을 먼저 공개한 YS는 국회를 설득했고, 그해 5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입법·사법·행정부의 1급 이상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재산 공개가 의무화됐다. 3월 15일엔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를 전격 방문해 정치사찰을 담당하던 제4국 폐지 등 안기부 축소 계획을 발표했고, 이듬해 1월 ‘국가안전기획부법’이 개정됐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안기부의 운영을 감독하는 제도적 통제장치가 처음 만들어졌다. YS는 또 취임 첫해인 199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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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5,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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