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여 년 전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한국인 과학자 A 씨는 국내 한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하고 계약서를 미국인 지도교수에게 들고 갔다. 이를 꼼꼼하게 읽어본 지도교수는 그 자리에서 계약 철회를 지시했다. ‘연구개발에 실패할 경우 자비로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A 씨는 “당시 미국인 교수님이 ‘너 정신 나갔느냐(Are you Crazy)?’면서 계약이 불합리하다고 화를 냈다”고 했다. 이 어이없는 조항이 국내에 지금도 살아있다. 얼마 전 알려진 국방과학연구소(ADD) 무인기 개발 중 일어난 사고가 이 같은 사례다. ADD 소속 연구원 5명은 2016년 7월 실험 중 사고를 일으켜 67억 원 가치의 실험용 무인기 1대를 잃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실은 이 사고에 대해 “당시 실험에 참여했던 연구원 5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ADD에 통보했다. 67억 원을 5명이 나눠 1인당 평균 13억4000만 원을 물어내라는 의미다. 정해진 월급을 받는 연구자들에게 이런 큰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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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9,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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