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장 임기 규정은 우리나라만 없는 게 아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도 임기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본떠 만들었다. 두 나라 다 재판관의 임기 규정만 있을 뿐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관의 임기는 12년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은 지금까지 9명이 나왔는데 어떤 소장은 재판관 임기를 꼬박 채운 12년을 했고 어떤 소장은 4년도 채 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독일도 헌재소장은 재판관과 동시에 소장으로 임명되면 재판관 임기를 다 채우고, 재판관을 하다가 소장으로 임명되면 잔여 임기만 채우는 자리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헌재소장은 고정된 임기가 없을까. 헌법은 대법원장은 대법관과 급이 다른 자리로 본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이 있다. 대법원장은 그 자신이 제청권을 통해 인사에 영향을 미치니 대법관과 동급일 수 없다. 헌재소장은 그렇지 않다. 헌재소장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과 동급이며, 소장이 된 뒤에도 동료들 중 1인자일 뿐이다. 그래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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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5,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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