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주 A가 식당을 하려는 B와 1층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B는 직전 임차인에게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왔다. 요리사 자격증을 따고 새로운 식당 인테리어도 설계했다. 그런데 건물주가 C로 바뀌었다. C는 B에게 냄새가 나는 식당 대신 화장품 가게를 하라고 요구했다. B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우선 화장품이 팔릴 만한 위치가 아니다. C의 요구를 따르면 지금껏 식당을 차리기 위해 투입한 시간과 비용을 날려야 한다. 이전 임차인에게 준 권리금도 무용지물이 된다. 황당한 일이다. 이런 사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새 건물주 C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부다. B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으려는 민간 발전사업자다. 포스코에너지는 2014년 9월 4300억 원에 동양파워 지분 100%를 인수했다. 동양파워는 2013년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사업권을 따낸 회사다. 포스코에너지는 여기에 토지 매입, 설계, 인허가 작업 진행비 등까지 더해 총 5600억 원을 썼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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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30,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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