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공무원 때문에 손해를 보면 보통 국가와 공무원 양쪽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 씨의 유족은 살수차를 조종한 한모, 최모 경장에게 국가와 연대해 각각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판결이 나면 보통 국가가 일단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나중에 잘못한 경찰관에게 그 돈을 달라고 한다. 다만 잘못한 경찰관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국가가 다 책임진다. ▷백 씨 관련 소송에서는 국가배상 소송으로는 특이하게도 국가가 아니라 경찰관 2명이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백 씨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請求認諾)을 했다. 경찰관들이 자기 책임으로 다투지 않고 돈을 물겠다고 한 이상 국가에 그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다. 경찰관들이 무슨 돈이 많아서 돈 많은 국가를 놔두고 자기 돈으로, 그것도 정당한지 부당한지 다툼이 있는 직무상 행위에 대해 5000만 원씩을 배상하는지 의문이다. 경찰관들은 “더 이상 유족의 아픔을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xLOhxv
via
자세히 읽기
September 28, 2017 at 03:00A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