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고, 이후에도 찬반양론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 법의 시행으로 대한민국이 공정·투명한 사회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역사적 의미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우리나라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공직사회와 교육계, 의료계, 언론계의 문화가 밑바닥에서부터 바뀌고 있다. 관공서에는 전별금이나 접대문화 등 부패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관행이 거의 사라졌고, 청렴 문화에 대한 공직자들의 감수성도 높아졌다. 학교와 병원에서도 촌지나 선물이 사라짐에 따라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환자와 의료인이 부담 없이 만나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기업은 접대비가 줄어들면서 갖가지 명목의 저녁 술자리가 사라지고 회사원들이 자기 계발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이 늘어났다는 소식도 들린다. 빛이 있으면 그늘이 생기듯 부작용은 있게 마련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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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8,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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