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여당 대표가 농지개혁을 거론해 화제가 됐다. 1950년 3월의 농지개혁은 한국 경제 발전에 한 획을 그은 정책이다. 당시까지 경제를 지배해 온 지주-소작 관계를 끝내고 새 질서의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소출의 반을 지주에게 내던 소작농이 소출의 30%를 5년간 국가에 내면 경작지를 가질 수 있었다. 연소득의 1.5배에 내 땅을 얻고 임차료를 영구 면제받은 농촌 젊은이들은 전쟁에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고, 이후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됐다. 경자유전과 소작금지의 원칙은 헌법 121조에 새겨져 있다. 농지개혁은 단순한 재분배 정책이 아니었다. 국민이 지키고 싶은 나라를 만들었으니 강력한 안보정책이었다. 농민의 소득을 높여 내수 기반을 다졌고, 경제 활동의 중심축을 지대추구로부터 교육과 기업 활동, 즉 인적·물적 자본 축적으로 돌렸으니 효과적 성장정책이었다. 이승만 정권에서 진보 인사 죽산 조봉암이 기안하고 대지주 출신 인촌 김성수가 적극 수용했으니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기도 했다. 그러나 농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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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6,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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