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을 때 법조계의 반응은 “청와대가 대통령 인기를 믿고 너무 밀어붙인다”였다. 이 변호사가 호주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등 다수의 헌법 소송을 대리하면서 법률가로서 의미 있는 경력을 쌓아온 것은 맞다. 헌법재판소에 여성 재판관이 필요한 상황인 점도 누구나 동의하는 바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몸담았던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동료들에게서조차 “이 변호사가 헌재 재판관 ‘급(級)’은 아닌데”라는 말이 나왔다. 법조 경력으로 보나, 헌법재판관 직에 필요한 전문성으로 보나 민변을 포함한 진보성향 법률가 그룹에는 이 변호사보다 더 나은 후보가 많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결국 코스닥 기업과 비상장사 주식 투자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이른바 ‘주식 대박’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청와대는 왜 정치적 ‘아군(我軍)’조차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을 시키려고 했을까.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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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5,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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