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일부 장기요양 관련 단체에서 장기요양보험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소득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인 요양병원 등에 적용되고 있다. 장기요양 관련 단체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로 요양병원의 이용비가 요양시설보다 적어 요양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요양시설 이용 시의 장기요양보험도 상한제를 도입해야 요양병원으로의 쏠림도 막고 국민 부담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겠지만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건강보험은 질병에 따라 수천만 원의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요양등급에 따라 비용을 사전에 정하고 이 비용의 일정 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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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4,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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