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대법원장의 영문 공식 표기는 ‘치프 저스티스(Chief Justice)’다. 영어권 국가에서 대법관은 정의라는 뜻의 단어 ‘저스티스(Justice)’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치프 저스티스는 그런 대법관 중에 으뜸(長)이라는 의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영문 표기가 치프 저스티스가 된 것은 2001년 기관 및 직위 영문 표기에 관한 내규가 제정되면서부터다. 그 이전까지 대법원장의 영문명은 특별한 기준 없이 ‘프레지던트(President)’와 치프 저스티스가 혼용됐다. 대법원장 영문 표기를 치프 저스티스로 통일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회의 내용 등 공식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다만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장을 치프 저스티스라고 부르는 점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정도는 추측이 가능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프레지던트로 부르는 편이 어울린다고 주장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연방대법관 인사권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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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9,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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