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5년 12월 검찰과 경찰은 대전에서 크게 충돌했다. 발단은 대전지검 특수부 검사가 경찰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 김모 씨를 면담하겠다고 요청한 일이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검찰의 요구를 거부했다. 검찰은 경찰이 정당한 수사지휘를 거부했다며 담당 경찰관을 형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죄’로 입건했다. 형법 제139조는 경찰관이 검사의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해당 죄목이 실제 사건에 적용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검사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를 영장청구 결정 이전에 면담하는 것(구속 전 피의자 면담)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은 당시 검찰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검찰이 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과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을 근거로 내민 반면 경찰은 이를 반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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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9,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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