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남성과 혼인해 한국에 이주한 여성을 결혼이주여성이라고 부른다. 이주여성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된 것은 1980년대부터다. 국제결혼이 흔치 않았던 초반에 이들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친구 중 하나는 캐나다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를 둔 최초의 다문화가족 자녀다. 친구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기 위해 수차례 구청 등 공공기관을 방문했지만 공식 절차가 없어 이리저리 헤매다가 한참 지난 뒤에야 겨우 신고를 마쳤다고 한다. 오늘날 국제결혼 공식 신고 절차는 1980년대에 도입됐지만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당시 사회적 인식은 그리 좋지 않았다.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건 다문화가족 비중이 급증한 2000년 이후부터다. 2016년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27만8000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이른다. 자연히 다문화가족 관련 법률과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8년 다문화가정지원법이 제정됐다. 1, 2차 다문화가정 정책 기본계획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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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2,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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