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인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가해자는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현행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정의하고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을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을 범죄소년으로 정의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한 번 전과자가 되면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소년법의 특례를 적용해 소년보호기관에 수용하고 있다. 이곳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게 하고, 또 직업 훈련 및 학업 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하고 보통의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년 범죄자의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 흉악 범죄 증가 비율이 성인보다 높다는 것과 재범률 또한 30% 이상을 웃도는 지금의 현실에서 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온정주의자들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같이 파장이 큰 소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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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7,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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