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시킨 지 어느덧 1년 반이 되어간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위한 조치였다는 당위성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통치 행위라면서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을 강행한 것은 문제였다. 기업들은 애초에 정부의 투자 권고와 사업 보장을 믿고 입주하였기에 그 충격과 경제적 파장이 너무나 컸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마땅히 입주 기업과 근로자, 협력 업체에 피해 손실 전액을 온전히 보상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본다. 폐쇄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담화문에서 입주기업 투자 금액의 90%를 보상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남한에서 경영 정상화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입주 기업들이 추산한 피해금액이 1조5000억 원이 넘는데도 정부가 직접 확인하고 인정했다는 금액은 7005억 원이라고 한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기업이 요구하는 실질적 피해보상을 해줄 ‘법’이 없다면서 4월 총선 후 국회에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해서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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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6,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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